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지만 정작 어떤 보장내용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해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은 차량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보상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보험은 내가 다쳤을 때 치료비나 수리비를 지급받는다면, 운전자보험은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합의금 및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운전자보험에서도 특약 종류가 다양하던데 어떻게 구성해야하나요?

운전자보험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특약을 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이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보장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벌금’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벌금을 실손보장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실손보장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따로 운전자보험을 들어야할까요?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위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의 사고처럼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또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자전거 이용자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범위 설정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운전가능자 연령한정 특약에서는 최저연령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 이상 한정 운전특약이라면 생일이 지나야만 해당 연령자가 됩니다. 또한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모든 보장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명의 운전자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각 운전자마다 개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약간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자녀할인 특약 활용방법 알려주세요~

태아 역시 자녀이므로 태아 때부터 적용되는 ‘태아담보’라는 상품이 따로 존재합니다. 임신확인서 혹은 산모수첩 사본 제출 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출산 후 신생아 관련 특별약관 내용 변경 신청을 하면 출생 이후부터는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단, 태아는 성별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남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부상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실손보상하는데, 부상급수는 1급에서부터 14급까지로 나뉩니다. 급수가 높을수록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위자료나 휴업손해액 같은 금액도 높아집니다. 반면 등급이 낮을수록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만을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 시 자신의 부상등급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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